산림청은 불법소각 등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 파악과 함께 산불 발생 원인자를 조사하고,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제57조(과태료)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