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가중처벌…“사회 해악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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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가중처벌…“사회 해악 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편취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11월~12월 대출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현금 2억3천만원을 전달 받아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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