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현장 상황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장 인원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을 중단해야 한다"며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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