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 늘어…법원 "사회 해악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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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 늘어…법원 "사회 해악 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편취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3년 11월~12월 대출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현금 2억3천만원을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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