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1일부터 조례상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금연 지도원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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