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10개 은행지주와 54개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접수를 마감했다.
이날부터 지주·은행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 마련의 적정성 및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등 내부통제의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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