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사고 발생하면 임원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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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사고 발생하면 임원도 책임져야”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10개 은행지주와 54개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접수를 마감했다.

이날부터 지주·은행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 마련의 적정성 및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등 내부통제의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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