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기 신도시 상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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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기 신도시 상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7월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면적 2.21㎢, 166필지)가 2025년 1월 1일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사업지구 하나만 남게 되었다.

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 및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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