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고발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관계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안전 활동”이라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는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윤석열 체포 방해에 앞장서고 있는 박 경호처장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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