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시 CEO도 책임"…책무구조 오늘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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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시 CEO도 책임"…책무구조 오늘부터 본격 시행

금융회사의 대표이사(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는데 임원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시 책임 전가 등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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