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출한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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