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적연금 수급액이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것으로,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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