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尹 측 “위헌·불법 영장···기동대 동원이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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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尹 측 “위헌·불법 영장···기동대 동원이 ‘내란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이 위헌·불법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리인단은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찰 역시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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