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체포 못할 것…공수처 정말 미친 듯이 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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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체포 못할 것…공수처 정말 미친 듯이 설쳐"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불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 자체가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이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를 위반한 행위"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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