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의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면 시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질문 요지, 출석 대상 공무원 이름을 기재한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되 의원당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 질문은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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