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헌·위법한 계엄포고령을 건네받고 직접 서명해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예하부대에 지시해 국회의사당에 침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