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효능 논란 종결되나…올해부터 인체적용시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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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효능 논란 종결되나…올해부터 인체적용시험 의무화

이에 따라 ‘숙취 해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숙취해소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삼양사는 식약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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