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숙취 해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숙취해소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삼양사는 식약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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