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주민입안제안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례개정에선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도 바꿨다.
이에 따르면 동의율 요건이 50%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입안 요건만으로 즉시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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