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조업정지 확정 판결 직후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카드뮴 오염수 누출·유출로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으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속되고 있었다.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조업정지가 확정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게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석포제련소가 끈 감지기 중에는 고장 난 기계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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