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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