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에…尹측 "불법체포 범죄, 법적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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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집행에…尹측 "불법체포 범죄, 법적 조치"(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체포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도 위법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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