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 지 40여 분 만에 경호처와 협의를 마치고 8시 경 관저 외부 정문으로 들어섰지만, 관저 내부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제지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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