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탄핵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그런데도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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