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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