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의 조례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 흡연, 취사를 한 경우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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