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월 2회 미수거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청소대행 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 ‘매달 2·4번째 수요일 휴무제’를 적용해 왔으나, 지역 주민들의 격주 생활폐기물 수거일과 미수거일 혼동으로 생기는 쓰레기 적재와 위생상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적용 대상인 성남시 17곳 청소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523명의 월 2~3회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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