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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