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임박 속 불허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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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임박 속 불허요청(종합)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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