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하 '대통령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