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이의신청…"국가 중대이익 해할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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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이의신청…"국가 중대이익 해할 우려"(종합)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노출시 국가 중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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