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경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달 30일 의결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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