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여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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