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2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는 윤 대통령 지지자와 진보단체 시민들로 인해 둘로 갈라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찰기동대의 공수처 영장 집행 지원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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