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지말고 법치 회복과 국정안정에 협조하라”면서 “윤석열은 더 이상 적법한 경호 대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거부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조를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면서 “‘영장 집행 협조’가 경호처 의무이자 역할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에 가담했던 일부 군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하기 바란다”면서 “경호처가 끝내 윤석열의 내란 선동에 가담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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