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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