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부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실화)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33분께 수원시 장안구 19층짜리 아파트 11층 세대 앞 수도배관실 내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전 10시 19분 불을 완전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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