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도배관실에 담배꽁초 버려 불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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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도배관실에 담배꽁초 버려 불낸 60대 입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부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실화)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33분께 수원시 장안구 19층짜리 아파트 11층 세대 앞 수도배관실 내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전 10시 19분 불을 완전히 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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