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은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축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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