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선 전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해당 재판들에 대한 선고가 모두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뤄졌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받는데 말 그대로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못 받게 돼 있다.그런데 대통령 당선 전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는 당선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없다.헌법 84조 적용 대상도 아니다"며 "관련법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과연 재판이 이뤄지겠느냐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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