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관리 업무를 일원화한다.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이 이 과정을 뒷받침한다.
20톤 이상 어선은 해양수산부의 '선원법', 20톤 미만 어선은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되던 체계를 통합해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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