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 관리, 2025년부터 일원화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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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 관리, 2025년부터 일원화로 강화

해양수산부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관리 업무를 일원화한다.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이 이 과정을 뒷받침한다.

20톤 이상 어선은 해양수산부의 '선원법', 20톤 미만 어선은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되던 체계를 통합해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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