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를 겪는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와 유족에는 납기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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