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공공기관 1천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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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공공기관 1천개소 대상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되며, 1024개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3703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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