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도의회가 의결해 경기도로 넘긴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경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조례가 지난달 13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만큼 재의 요구 기한 만료일인 이날 오후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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