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숍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감형받았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여러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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