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에서 거절당한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손님을 살해하려고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그러던 중 해당 네일샵에 관리를 받으러 갔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불쾌감을 느끼게 됐고, 네일 관리를 받고 있는 B씨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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