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제4차 항만운영협약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 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면 정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고 선박 입출항과 화물 하역 등의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항만운영협약 업체들과 함께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인천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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