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는 유가족의 휴가나 휴직을 적극적으로 제공 및 처리하라는 내용의 약정휴가 권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유급 연차 휴가 외에 가족돌봄 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가 발송할 약정휴가 공문에는 법정휴가 외에도 약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고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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