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조치” VS “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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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조치” VS “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전운’

경호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2일,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실제로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입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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