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발부 후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영장을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을 근거로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며,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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