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공무 방해로 경호처가 체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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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공무 방해로 경호처가 체포할 수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혹은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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