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만약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법경찰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지만,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투입되려면 과거 검찰처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공수처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 측은 영장 집행 시 경찰 기동대 지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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