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측 "경찰 기동대 투입은 위법... 영장 집행 나서면 체포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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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측 "경찰 기동대 투입은 위법... 영장 집행 나서면 체포될수도"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만약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법경찰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지만,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투입되려면 과거 검찰처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공수처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 측은 영장 집행 시 경찰 기동대 지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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