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고용휴직 정책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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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고용휴직 정책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2월 30일 경기도교육청 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들과의 면담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로 파견될 한국인 교사로 지원하여 선정된 경기도 내 한 교사의 고용휴직 불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교원 파견이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만 이를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일부는 동일한 사례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허 결정은 교원의 권리와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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