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2월 30일 경기도교육청 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들과의 면담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로 파견될 한국인 교사로 지원하여 선정된 경기도 내 한 교사의 고용휴직 불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교원 파견이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만 이를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일부는 동일한 사례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허 결정은 교원의 권리와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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